[R]개발행위 허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이철규 기자 2016-08-03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를 숙박업으로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허가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은 건데,
최종 결론은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놓였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장소 : 청주 가덕면 한계리>
산비탈을 깍아 기초를 다지던 현장은
시계를 멈춘 듯 공사가 중단됐고,
돌무더기만 무수히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3년부터
전원주택을 짓는 공사가 진행됐었지만,

인근의 순흥안씨 필창공파 공중에서
허가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당초 이 토지는 국유지로
지난 2013년 공매를 통해 김모씨에게 매각됐고,

<중간 : 2013년 청원군청, 해당 토지 단독주택 10가구 건축허가>

김씨는 땅을 사들인 뒤 그해 12월,
단독주택 10가구를 짓겠다고 신청해
청원군이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곳은 토지법상 보전녹지구역으로
주택용도의 건물만 지을 수 있지만,

소유주가 주택을 짓기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영업용 건물인 팬션을 짓기 때문에
허가가 무효하다며

<중간 : 순흥안씨필창공파, '실제 팬션 건축'.. 허가 취소 소송 제기>

순흥안씨필창공파 종중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같은 가운데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청원군의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중간 : 1심 법원, '청원군 건축허가 문제 없다'..원고 패소 판결>

순흥안씨필창공파 종중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예상을 깨고
순흥안씨필창공파 종중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는

<중간 : 항소심 법원, '숙박용도 건축 의도 인정'..허가 취소 판결>

김씨가 숙박용도 건물을 짓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지으려는 건물은 건축허가 상 단독주택이지만,

건축물이 영업용으로 제공하기 용이하고,

<중간 : 완공 후 영업용 제공 용이 및 분양 어렵다.. 용도제한 위반>

토지가 분할되지 않아 실제 주택으로 분양하기 어렵다며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가 아닌 영업을 위한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전화녹취 : 안대영 / 순흥안씨필창공파 종중회장]
국토계획이용에대한법률 위반으로 보전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고, 다가구주택을 지을 수 없는데, 단독주택이라는 미명으로
호도해서, 도면에도 다 나와있어요. 설계 뿐만 아니라 허가 자체가
위법행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면 안돼죠.

이에 대해 청주시와 토지소유주 김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간 : 청주시·토지주, '추측성 판결 이해 못 해' 대법원 상고>

해당 토지에 팬션과 같은 영업용 건물을 지으려는 의도가 전혀 없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추측해
허가를 취소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 김모씨 / 토지소유주]
소송 신청에 대한 것은 허가 상 문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 판결을
해야하는데, 하지도 않은 숙박업이라는 것을 유추해서 판사가 앞으로
숙박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판결을 하면.. 지금 판결이 너무 택도
없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났어요.

적법한 허가였다는 청주시와
무분별한 허가는 불법이라는 원고측,
(영상취재 이신규)
건축허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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