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재시행 한 달만에 부작용 '속출
임가영 기자 2016-08-02

청주시가 5억원을 들여 지난달부터 다시 시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 운영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줍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광고물을 뿌리는 사람들에게
얻은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가영 기자의 보돕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도시 미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노인들에겐 소일거리를 제공해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는 올 상반기 이 사업의 반응이 좋자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지난달 1일부터 이 사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65세 이상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을 가져오면
현수막은 1500원, 벽보는 30원, 전단.명함 10원씩
1인당 최대 월 2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문제는 당초 취지와 달리 이 사업이
변질.퇴색돼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불법수거물을 수거하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똑같은 명함이나 전단지 수 백장이 묶음 채 수거되고 있습니다.

일부 노인들이 거리등에서 직접 전단지등을 수거하기보다는
광고 배포자들에게 대량으로 받아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현장 녹취 고물상 관계자>
"오토바이 돌리시는 분들이 다 돌려야 돈을 받는데 다 돌리기 귀찮으니까 할머니들에게 그냥 준다. 그 사람들은(광고주) 돌리는 걸로 아니까 아르바이트 기사들이 할머니에게 준다."

고물상이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묶음을
일정액을 주고 시민들에게 팔면
이를 시민들이 다시 주민센터에 되판다는
소문도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상황.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단지 수거를 둘러싸고
노인들과 공무원간 실랑이를 벌이기도 합니다.

<현장 녹취 청주시 주민센터 관계자>
"한꺼번에 그런 걸 많이 가져오다보니까 의심을 살 수 밖에 없다. 심증은 가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받은 거 같은데 본인들이 직접 해오지는 않고, 전에 부터 주어온거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안 된다 거절할 수 없다.."

재시행 한 달만에 당초 취지와 달리
변질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

hcnnews 임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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