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검찰 VS 이승훈 시장, 치열한 법리다툼 시작
이철규 기자 2015-11-03

검찰이 이승훈 청주시청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력한 기소의지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시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등
앞으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이승훈 청주시장과 기획사 업체 대표 A씨 사이에 오간 돈은 5억 원 가량,
이중 이 시장이 개인적인 채무라고 주장하는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은 선거홍보비용으로 쓰였는데,
<중간 : 이 시장·기획사 대표 5억 원 규모 금전 거래 확인 >
이 3억 원은 A씨가 먼저 지불하고
이 시장이 갚는 방식으로 지출됐습니다.
선거를 마친 뒤 이 시장은 기획사대표에게
선거비용 보전 등의 방법으로 2억여 원만 돌려준 것이 확인되며
남은 1억 원을 두고 검찰과 이 시장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A씨는 받지 못한 1억 원이
선거비용을 깍아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중간 : 기획사 대표, '선거비용 깍아준 것' 주장..검찰 대가성 여부 조사>
검찰은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과 A씨가 사업 특혜 등을 조건으로 1억 원을 탕감해준 것이라면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되는데,
이때문에 검찰은 지난 2일 청주시청 보좌진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해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와 맺은 수의계약 서류 등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나섰습니다.
이 시장과 A씨는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이 시장이 A씨와의 개인적인 채무라 주장하는 2억 원에 대해서도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확보한 검찰은
<중간 : 개인 채무 주장 2억 원 선거자금 활용 의혹..선거 회계담당자 입건>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청주시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했지만
B씨가 선관위에 이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B씨가 사법처리를 통해 벌금 3백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중간 : 회계담당자 벌금 3백만 원 이상 선고시 이 시장 직위 상실>
이 시장도 관리 책임을 물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검찰은 B씨에 대한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 측은 이 돈이 선거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영상취재 천대희)
이 시장을 겨냥한 검찰과 이를 피하려는 이승훈 시장 사이에는
지난 밤샘조사보다 훨씬 긴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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