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폭파공사 피해 보상 '왔다 갔다'
이철규 기자 2016-04-28

청주 교동터널 공사 당시 잇따른 발파 작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청주시가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말을 바꾸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교동터널 부근에 살고 있는 이기정씨,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청주시로 부터 한 통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집 근처 교통터널 굴착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상금을 타가라는 공문인데,



<중간 : 청주시, 2014년 7월 교동터널 발파 보상금 지급 공문 발송>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보상금 수령이 안된다며,

이를 말소하고 구비서류를 가져오면

보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씨는 공문대로 근저당을 말소하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같은해 9월쯤 서류를 마련해 시청을 찾았지만,



<중간 : 청주시, 돌연 '피해구역 밖이라 보상금 지급 못한다' >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황당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터널 공사에 의한 피해 구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이기정 / 청주 용담동]

근저당 있으면 안된다니 다 해결하고 갔더니 돈을 못준다더라.



이씨는 공문을 보이며 거세게 항의하자

청주시는 공사 당시

전문 감리기관에 발파와 공사에 의한 피해조사를 의뢰해

이씨의 집에 배상 결정을 했는데,



<중간 : 청주시, 환경평가 전 감리단 판단에 의한 보상 추진으로 '오락가락'>



당초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리단의 의견만을 토대로 보상을 결정했고,



이후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다시 피해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상 절차를 밟았다며

이씨에게 취소 공문을 보내지 않은 부분의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현장녹취 : 청주시관계자]

감리단의 판단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주고 (보상절차를) 진행 하다가,

처음에 영향조사를 했던게 맞는건데, 처음부터 못한 건 과실이 있는데,

피해봤다는 주택이 많이 나오니까..



이씨외에도 터널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간 : 인근 주민들, 청주시 지정 피해구역 '어이 없는 결정' 주장>



주민들은 청주시가 정한 피해지역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 이철규 기자]

교통터널 공사지역에서 80여미터 떨어진 수동의 한 주택가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발파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청주시는 38미터 만을 피해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청주시의 책임있는 실태조사를 요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함께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호영 / 청주 수동]

폭파는 80미터까지 영향을 준다는 게 맞는 건데 청주시 지침은

말이 안된다. 감사원 청구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준비하겠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이미 원칙대로 할 뿐이라며 (영상취재 이신규)

주민 스스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제소를 통해

보상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HCN NEWS 이철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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