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노점보다 못한 푸드트럭…후속대책 필요
이동수 기자 2016-05-17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 중 하나로
'푸드 트럭'을 합법화한 후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시행 7개월 만에
도내 석 대의 푸드트럭중
벌써 2곳이 폐업했습니다.

그 실태를 이동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 호암지 생태공원 안에 있는 한 트럭

차량 내부에는
발전기가 설치돼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조리를 위한 시설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 트럭은 청년 실업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자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합법화한 '푸드트럭'입니다.

///도내 '푸드트럭' 3대 중 고작 한대만 남아 ///

하지만 시행한지 일곱달이 지난 지금.
충북에서 허가 받고 문을 연
푸드 트럭 석 대중 고작 한 대 만이 남았습니다.

도내에서 처음으로
제천에서 문을 연 두대의 푸드트럭은
영업부진으로 석달 전에 폐업했습니다.

영업부진 이유는
이동이 용이한 푸드트럭임에도
또다른 규제로 발이 묶였기 때문입니다.

/// 지정장소 외 이동불가 규정... 운영조차 힘들어 ///

노점상들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지만
합법적인 푸드 트럭은 한 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탓입니다.

관광지나 체육시설,
도심공원 등으로 한정돼 있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또한 문젭니다.

기존 상권과 충돌하는 곳에서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제천시 푸트트럭 담당자
"3.50 푸트트럭 법을 만든 것을 보면은요. 하천, 유원지, 공원 등 외각지를 포진해가지고 고정적으로 영업하게 한 자체가 애당초 영업이 안 되는 장소에요. 번화가 같은데 도로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영업이 되는거죠. 5.20 애당초 설자리 없는 것을 그냥 위에서 지시하니까 급조해서 만든게 그거에요."

푸드 트럭 사업자 선정을 앞둔 청주시도 골칩니다.

지난달 시내 3곳을 영업장소로 지정하고
사업자를 모집했는데 신청자는 고작 한 명에 그쳤습니다.

청주시는 응모 기준을 완화해 재공모 하기로 결정했지만
발 묶인 푸드트럭이란 인식 탓에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인터뷰> 김남희 청주시 규제개혁팀장
"어려운 상황이다.."

규제개혁의 대표 사례로 시행된 '푸드 트럭'

모순에 빠진 규제에 발이 묶이면서(촬영 이창규)
앞으로 더이상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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