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억울한 죽음 부른 ‘부실 검안’…제도 개선 시급
이철규 기자 2016-05-27


단순 변사로 묻힐 뻔한
증평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

경찰은 이른바 '알바 의사'가 내 준
엉터리 검안서만 믿고
이런 황당한 실책을 저질렀는데요.

법의학 전문의가 아닌
의사 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다보니,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증평 80대 살해 사건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병원에서 발급해 준 사체 검안서가
모두 엉터리였다는 것.

당시 검안에 참여한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는데

실제 병원에 등록되지도 않는
이른바 알바 의사였고,

시신은 구급차에서 눈으로 대충 본 게
검안의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이 약을 먹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망원인은 미상,
사망 유형은 병사로 처리한



검안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돼버렸습니다.

심하게 부패한 사체를 응급실로 들여놓지도 않고
구급차 내에서 육안으로 확인 후 사진을 몇 장 찍은 것이 전부였는데,

육안으로 확인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어
부검의뢰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었지만,
유가족들이 약을 먹고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사망원인은 미상,
사망 유형은 병사로 처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검안에 참여한 의사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였는데,
실제 병원에 등록되지도 않는 이른바 알바 의사였고,
검안은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처리돼버렸습니다.

[현장녹취 : 병원 관계자]
부패가 되어서, 경찰분이랑 같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안에 안내리고
의사 선생님이 (구급차에서) 들어가서 검시하고 사진찍고.

더 큰 문제는 초동수사의 기본인 사체검안서 발급이
말그대로 형식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전문의 면허만 소지하고 있다면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됐는데,
전문의들의 법의학 이해 정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소견입니다.

현재 의과대학 과정에서 법의학은
대부분 1~2학년 시기 필수과목으로
한 학기에 1주일 1시간, 1학점만 이수하면
의사면허 취득 요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법의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한 의사들이
우리나라 사건 해결의 방향을 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전화녹취 : 법의학 전문가]
(화재현장 사체의 경우) 인후 하나만 열어보면 거기에 그을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화재사냐, 먼저 죽여이고 나서 불 속에 넣었는냐
구분이 되는데, 목구멍 하나 볼 수가 없거든요. 전문의들이, 외과전문의든
내과전문의든. 목 속에만 보고 그을음이 있으면 이건 현장에서 숨을 쉬다
죽은 것이다, 구분이 나올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법의학전문의 제도를 운영하며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검안은 물론 부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학수사를 주창하고 있지만,
허술한 검안제도에 기대
억울한 죽음을 방관하고 있는건 아닌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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