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충북도교육청 “성범죄 은폐‧지연하면 중징계”
잇단 성범죄 사건에 대책을 고심하던 충북교육청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근절 민원 감찰 TF 구성은 물론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관리자는
예외 없이 중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채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가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한 건 지난해 9월.
이 교사는 지난 2월에도
비슷한 몸쓸짓을 저질렀습니다.
중간 : 2차례 성추행 묵살...관리자 '견책'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어이없는 징계라는 말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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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사건이 앞으로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는 '중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중간 : 성범죄 은폐.지연하면 예외 없이 '중징계'
충북교육청이 성범죄를 축소, 은폐하거나
지연 신고하는 관리자는
예외 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보고 누락 등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교직사회 분위기가
사건을 키웠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INT - 유수남 충북교육청 감사관//
중간 : 회식자리서 성범죄 발생하면 관리자 '연대 책임'
특히 회식 자리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 뿐만 아니라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사건 발생 부서나 학교에 대해선
특별 감사를 실시합니다.
CG//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원 감찰 TF를 구성해
대응도 빨라집니다.
익명이 보장되는 성범죄 민원접수처를 개설하고
그 사안이 접수되면
즉시 특별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CG
충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 종합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충북교육청의
특단의 대책이 과연 통할 지 지켜볼 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