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 과연 가능할까?
채문영 기자 2016-06-01

충북교육청이 교육공동체헌장을 선포하자
헌장 반대단체는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환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을 정치 쟁점화한다는 우려와
쉽지않은 절차 때문입니다.

보도에 채문영 기잡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이른바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충북교육공동체 헌장이 선포됐습니다.

대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 교육공동체 헌장 선폽니다.

----------와이퍼---..

헌장 제정 반대단체는 교육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게 됐다며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교육감 주민소환을 위해선
도내 투표권자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단체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주민 4만여 명이
헌장 제정 반대에 서명했던 만큼 주민소환은 시간문제란 겁니다.

INT - 이재수 충북.... 상임대표//

이 단체는 주민소환운동 전 단계로
이번 달부터 헌장 제정의 문제점를 알리는 설명회를
도내 시군별로 연다는 계획입니다.

설명회를 겸해 시군별로 조직을 정비해
8월쯤에는 주민소환 서명을 받는다는 구상입니다.

하지만 김 교육감 실제 소환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김병우 교육감을
교육헌장 선포를 이유로
주민소환하는 것은 명분이 지극히 약하다는 겁니다.

헌장 제정의 내용과 절차보단
이미 갈등의 본질이 보혁대결로 흐른 만큼
자칫 보수계 자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INT - 이혁규 청주교대 교수//

새누리당 교육위 소속 도의원들이
김 교육감의 이념편향적 행태가 시정되지 않는 한
의회와 건강한 관계가 복원되기 어렵다고 경고하면서도

주민소환운동과는 거리를 두는 건
역풍을 우려한 행보로 분석됩니다.

이런 역풍을 감수하고 주민소환이 성사되더라도
실제 직을 상실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소환 시도는 모두 76건이 있었지만
2007년 당시 경기 하남시의원 두 건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헌장 선포를 이유로
김병우 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건
이래저래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란 게 대체적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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